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2500곳 최저임금 지급·임금체불 예방 점검

2022. 10.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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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이다.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 2000여 명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노무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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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 2500여 곳이다.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 2000여 명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노무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 관서를 찾아오기 전 현장을 먼저 방문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은 올해 4번째 '현장 예방 점검'이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점검을 통해 7413개 소규모 사업장을 현장 지도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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