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산업자 게이트' 박영수 前특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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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무상 대여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박 전 특검 사건을 수심위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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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무상 대여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으면 처벌된다.
박 전 특검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지난 6월 불발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박 전 특검 사건을 수심위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차량 사용료를 정상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차량 제공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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