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70%가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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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천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과 관련됐다.
건설사로부터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대금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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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천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과 관련됐다.
건설사로부터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대금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그밖에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4%) ▲부당 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2.2%) ▲기타(8.3%) 등이다.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787건) 중 338건(42.9%)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60건(7.6%)은 처리 중이다. 나머지는 당사자의 조정안 불수락, 신청 취하, 각하 등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금 미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액 3천867억원 중 737억원(19.1%)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사유를 살펴보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50.2%)이 가장 많았고, 공사대금 정산 관련(38.6%), 공사 하자(3.3%), 기타(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주된 원인은 추가 공사 지시(66.8%), 계약 내용과 상이한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비용(21.0%), 공사 중 계약해지 시 기성율(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 비율)에 대한 의견 불일치(12.2%)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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