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무상 대여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출석

김효정 기자 2022. 10.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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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 장본인인 김모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7월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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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뉴스1 DB) 2021.7.7/뉴스1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 장본인인 김모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를 제공받을 당시 공직자가 아닌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안을 먼저 들여다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7월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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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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