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000건 넘는 실종신고…사상자 신원확인, 법상 개별통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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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151명의 사망자와 10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종신고도 3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141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사망자의 경우 90% 이상 신원 확인이 완료됐지만 10여명의 신원 확인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사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된 경우 실종자 가족에 개별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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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151명의 사망자와 10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종신고도 3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141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사망자의 경우 90% 이상 신원 확인이 완료됐지만 10여명의 신원 확인이 진행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일단 17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일일이 사진이나 유족들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 10여 분 정도가 확인이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공중파 등 방송을 통한 확인 또는 공지 방법을 타진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러한 방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된 경우 실종자 가족에 개별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실종자 신고는 유선전화(02-2199-8660 등)를 통해 가능하며,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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