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 70%, 대금 미지급”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발생하는 분쟁의 70%는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 분쟁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밖에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4%), 부당 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2.2%), 기타(8.3%) 순 이었다.
건설하도급 분쟁 가운데 대금 미지급 관련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약 3868억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이 성립됐다.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이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50.2%)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대금 정산 관련(38.6%), 공사 하자(3.3%), 기타(7.9%) 순이었다. 공사대금 정산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사 수행 중 물량 증가를 동반하는 추가공사,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신규 공종의 추가수행에 따라 투입된 물량·단가를 협의해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상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 37건(12.2%)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원사업자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며 “분쟁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공사 중 추가공사, 현장 상이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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