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모욕글 위법여부 확인 착수…"수사대상 가능성"

이승환 기자 2022. 10.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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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게시물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 유포되는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 도 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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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추모를 위해 꽃을 붙이고 있다. 이태원 압사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이날 현재 사망 151명, 중상 19명, 경상 63명이다. 2022.10.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게시물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 유포되는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당시 영상과 사진,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일간베스트 등 일부 사이트에서는 차마 언론 지면에 옮기기 힘들 만큼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게시물이 게시돼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숨진 피해자들의 사진을 올리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도 눈에 띈다.

이밖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 도 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온라인에 모욕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법 311조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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