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 장거리 이동 제한...위반시 벌금 최대 1000만원

정석준 2022. 10.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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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각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로 구분돼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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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구제역 예방 위해 특별방역기간 시행
<연합뉴스>

정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각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로 구분돼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규정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방역 조치들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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