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고금리 벼랑 끝 내몰린 서민 보호… 미등록대부업 계약 변제의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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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으로 인한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날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 의무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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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으로 인한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날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 의무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의 변제 의무를 원천 무효화해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의 제목을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익 반환 청구 제한 등'으로 바꾸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대부계약 체결 당시 미등록대부업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대부업자들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 불법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사채금지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정당하게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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