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곳곳서 ‘단체장·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송용환 기자 2022. 10.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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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움직임이 경기도내 곳곳에서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의회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이천시는 도내 31개 전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켰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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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은 11월11일부터 시행, 도의회·김포도 조례 제·개정 나서
'경기도지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움직임이 경기도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움직임이 경기도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임기를 일치시킴에 따라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전임 지자체장 재임 시 임명된 기관장과 새로운 지자체장 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30일 경기도의회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이천시는 도내 31개 전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켰다.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이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11월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이천시자원봉사센터·이천문화재단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는 법에서 3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에서는 관련조례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1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 역시 이천시와 같은 내용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1월 회기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대상은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등 8개 기관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장 임기와 연임 기간을 각각 2년6개월로 정함으로써 대통령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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