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70%는 `대금 미지급`…"추가공사 전 반드시 서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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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분쟁이 생기면 추가 공사의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서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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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 1129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7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69.7%를 차지한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4.4%), 부당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2.2%)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 신청액은 3868억원이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이다. 건수로 따지면 43%가량인 338건만 성립됐다.
원사업자는 주로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수금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자금 사정에 의한 미지급이 395건(50.2%),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미지급이 304건(3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분쟁이 생기면 추가 공사의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서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추가 위탁 내용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계약 변경을 확인해 달라고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려면 매월 기성 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다른 수급사업자의 공사를 이어받는 경우 기성율을 확정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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