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봤어요” 의약품 인터넷 후기, 광고심의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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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게재되는 의약품 이용후기 광고를 정부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에 개재되는 의약품 이용후기 광고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업계 제안에 "검토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개정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인터넷 의약품 이용후기 광고를 심의에서 제외하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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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게재되는 의약품 이용후기 광고를 정부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에 개재되는 의약품 이용후기 광고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업계 제안에 “검토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개정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약품을 광고하려면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용후기 광고 분야는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이 포털 블로그를 통해 대량으로 게재되는 등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업계는 법 개정을 제안하며 “미심의 이용후기 블로그 광고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심의 효율성과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인터넷 의약품 이용후기 광고를 심의에서 제외하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업계와 함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는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 인터넷 의약품 이용후기 광고 규제는 다소 풀어질 전망이지만, 다른 분야는 규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사이트, SNS(앱 등)을 개설해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보조제, 탈모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효능을 적시하면서 처방·투약을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모든 신생 광고 매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총리령 문구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앱 등에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홍보하는 행위를 막고, 기존에 없던 신생 플랫폼이나 매체가 등장해도 광범위하게 의약품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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