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화냐 기초연금 확대냐… 보사연, 공적연금 개편안 2개 제시

강민성 2022. 10.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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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이 30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줄이는 방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공적 연금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금 체계를 구조적으로 혁신할 2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두 안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담았다.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줄일지, 기초연금 중심으로 공적 연금 체계를 바꿀지가 두 제안의 핵심이다. 정해식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면서 '보충소득보장제도(GIS)'로 보완하는 방식의 개혁안을 제안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확 줄여 선별성을 강화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에 추가적인 급여를 주자는 안이다. 정 위원의 안은 현재 올해 43%까지 낮아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2025년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보험료율을 2022년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2년 11%로 인상한 뒤 2028년 14%, 2038년 18.0%, 2048년 21%, 2053년 22.5%까지 단계적으로 올린 뒤 이 수준을 유지하는 안 등 2가지가 제시됐다. 현 제도에서 2056년으로 예정된 기금 소진 시점은 첫 번째 안의 경우 2058년으로 늦춰지고, 두 번째 안의 경우 2073년으로 17년 늦춰진다. 두 번째 안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안과 유사하다.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점차 줄여 소득 하위 70%인 대상 선정 기준을 새로 65세에 도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점차 낮춘다. 2039년 소득 하위 30%로 줄이고 수급액은 국민연금 A값의 12%를 적용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2022년 A값은 268만1724원으로, 12%는 32만1807원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이 받는 급여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보충적 소득보장제도(GIS)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에 지급한 뒤 2054년까지 소득 하위 20%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자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

반면, 이용하 초빙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균등 부분'(A값)을 폐지해 소득비례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기초연금을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축소해 재정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의 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3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은 이름을 '국민기초연금'으로 바꿔 거의 모든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은 40만원(A값의 15%)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 하위 70%에 예전처럼 지급하면서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지급 대상자에 추가한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과 수급자 개인의 과거소득(B값)이 반영돼 산정되는데, 이 위원 안에는 A값 부분이 빠지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43%에서 25%로 낮아진다. 여기에 국민기초연금 수급액(A값의 15%)을 합하면 소득대체율 40%가 보장되는 셈이 된다.

이 위원의 안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79년으로 예상보다 23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내는 만큼 받는 '적립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안전성에 효과적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은 만큼 추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여지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소득비례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저소득층의 보장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에게 더 관대한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 위원은 제안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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