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2015년 김만배가 대장동 이재명 측 지분 얘기했다"

전형민 2022. 10.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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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판서 정영학 직접 신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정영학 "전혀 기억이 없다"
남욱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이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날 김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한다. 이중 김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

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 금액과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천화동인 1호에는 아무 기재가 없었던 게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면서 "화천대유가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 다만, 남 변호사는 자신이 언급한 '이재명 시장 측'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것',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것 같다' 등 녹취록에 담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씨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겁이 나니까,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주고 본인은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다들 몸을 사리냐"고 묻자 "좀 걱정을 했었고,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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