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속기간 연장 후 첫 조사...침묵에도 검찰은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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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간 연장 후 처음 소환한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진술, 메모 등을 확보해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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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간 연장 후 처음 소환한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구속기간을 연장한 후 처음이다.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체포된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22일 구속됐다. 당초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달 7일까지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다음 날인 23일부터 27일까지 연일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틀간 쉬었다가 이날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진술, 메모 등을 확보해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김 부원장의 진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 "필요한 수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검찰에 공소유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소 후 입증책임에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을 '대선 자금'으로 규정한 것 역시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아닌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물증은 자금 전달책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와 시기 등을 기록한 메모, 전달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 출입 기록 등으로 알려졌다. 현금 전달에 사용된 종이박스나 가방 등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전달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본다"며 "현금이 어떻게 포장됐고 전달됐는지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석방 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클라우드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자신의 아이폰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아이폰은 통화 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 휴대전화의 각종 데이터를 수시로 백업해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압수수색 직전 김 부원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클라우드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만큼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가 대거 보관돼있을 가능성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7일 자택 근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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