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국가애도기간 지정…천안함 폭침 이후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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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말했다.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이번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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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말했다.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이번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010년 정부는 천안함 희생장병의 해군장(海軍葬)이 진행되는 4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의 장례기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영결식이 거행되는 4월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애도의 날에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추모묵념을 하도록 했다.
국가 애도 기간에는 모든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하도록 하고,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급적 자제를 당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간소하게 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9·11 테러 희생자를 위해 2001년 9월14일을 ‘애도의 날’로 지정, 전국의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면 활동 현장에서 1분간 추모묵념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압사 사고로 30일 오전 9시 40분 기준 151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쳐 모두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중상은 19명, 경상은 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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