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11번째

전준우 기자 2022. 10.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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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소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사회 재난으로 보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에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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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百 붕괴·대구 지하철 화재·세월호참사 등 이어
치료비·유족 위로금·장례비 등 지원에 국비 투입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에 한 시민이 두고 간 꽃이 놓여져 있다. 이태원 압사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이날 현재 사망 151명, 중상 19명, 경상 63명이다. 2022.10.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최소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사회 재난으로 보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됐다. 사회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산불'도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회 재난으로 분류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2000년4월 동해안 산불 △2003년2월 대구 지하철 화재 △2005년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12월 유조선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2012년10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사고 △2014년4월 세월호 침몰사고 △2019년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에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유족에게는 위로금을, 다친 분들에겐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복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최소 15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망자가 151명(남성 54명, 여성 97명), 부상자가 82명(중상 19명, 경상 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로 나타났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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