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법조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힘들 것"
서울지역 검찰청, 피해자 검시 위해 비상대기 체제
30일 매일경제가 접촉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건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공중이용시설에 이번 사고 장소를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다수 법조인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인파가 몰려 도미노식으로 넘어진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살펴봐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도 없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좁은 골목에 군중이 밀집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초동 변호사 역시 "서울시나 구청, 경찰 등에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을 형사처벌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경찰의 논리가 대규모 군중이 모임에 따른 사고 우려였는데 실제 그런 사고가 없었다. 이런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경찰은 집회에 과잉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이번 사고로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檢視)·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총장은 이날 새벽 비상 간부회의 개최했고 즉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서울지역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대기해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를 준비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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