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 나주시, 상수도료 19년 만에 인상 결정 왜?

이창우 2022. 10. 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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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19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나주시는 심의를 통해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 69.5%,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 29% 달성을 장기 목표로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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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수도 요금도 15년 만에 상향…4년간 215.2% 인상
나주 상·하수도료 현실화율 평균 못미쳐…연평균 140억 적자

[나주=뉴시스]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19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수도 요금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은 장기간 생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해 연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누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도내 타 시(市) 단위 지자체의 현실화율(생산 원가 대비 수익) 평균치인 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나주시 상수도 생산원가는 t당 1840원이지만, 평균 요금은 725원으로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39.4%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 비용은 t당 3368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240원에 불과해 현실화율이 7.1%로 만성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심의를 통해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 69.5%,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 29% 달성을 장기 목표로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요금을 일시에 인상할 경우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4년 간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t당(월 사용량 21∼30t 기준) 680원에서 2026년에는 1010원으로 48.53%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t당(월 사용량 21∼30t 기준) 203원에서 2026년에는 640원으로 215.2%까지 오른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해 가정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 하수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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