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지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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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관련법령이 1993년 제정됐지만 올바른 지하수사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허가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시설을 무단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수질검사 및 과태료 이행보증금 면제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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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
[옥천]옥천군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관련법령이 1993년 제정됐지만 올바른 지하수사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허가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시설을 무단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수질검사 및 과태료 이행보증금 면제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 적발된 불법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이 된다.
육안국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이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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