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렴법령 일제정비

육종천 기자 2022. 10.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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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청렴관련 여러 법령을 적시에 제 개정해 지난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관련법령 제 개정으로 공익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예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관련법령 제 개정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공익부패 신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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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부패행위신고 3개 분야

[청주]충북교육청은 청렴관련 여러 법령을 적시에 제 개정해 지난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법령 제 개정은 관계법령을 현행화해 청렴업무의 합목적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청렴관련 법령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 세 분야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를 기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해 공익신고처리와 신고자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새로 제정된 지침으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등 신고자보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이에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교육감은 법 제6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게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번 청렴관련법령 제 개정으로 공익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예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관련법령 제 개정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공익부패 신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모습.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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