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모아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이상진 기자 2022. 10.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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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오는 11월 18일까지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제천화폐 가맹점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 주민신고 및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추출자료 사전분석 등으로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해 현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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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제천]제천시가 오는 11월 18일까지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제천화폐 가맹점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 주민신고 및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추출자료 사전분석 등으로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해 현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 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제천화폐 모아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도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유통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제천화폐 이용 활성화 및 건전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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