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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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는 지난 28일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의문은 "지방의회 구성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 하나 없이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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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주시의회는 지난 28일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268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두원 의원(30·사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지방의회 구성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 하나 없이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중간관리자 없는 불균형적 조직체계를 낳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의회 인사 개입 등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며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인사발령 대상자 4158명 중 의장이 직접 인사발령한 직원은 70%이고 나머지 30%는 집행기관 파견"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법이 있고 예산이 독립된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방의회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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