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촉구

진광호 기자 2022. 10. 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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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락(28·사진) 충주시의원은 지난 28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268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서 "2019~2021년까지 3년간 충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매출은 1.2~6배 증가했지만, 장애인 근로자 임금은 비장애인 근로자의 14~24% 수준"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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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락 충주시의원
채희락 충주시의원. 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충주]채희락(28·사진) 충주시의원은 지난 28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268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서 "2019~2021년까지 3년간 충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매출은 1.2~6배 증가했지만, 장애인 근로자 임금은 비장애인 근로자의 14~24% 수준"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간 노동시간으로 봐도 비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에 달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우 부족한 액수"라며 "격차가 지속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생산시설과 비장애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7조는 중증근로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금지를 권고했고 UN과 국제노동기구는 노동법에서 '근로능력', '고용불능' 등 개념 철폐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더이상 복지는 시혜의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자 상생의 대안이며 공존의 길"이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시가 권고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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