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 훼손한 거문도 갯바위, 출입 통제하니 살아났다
낚시꾼 등이 훼손한 전남 여수 거문도 갯바위 생태계가 ‘생태휴식제’ 시행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낚싯대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폐납과 해양쓰레기의 양, 생태계 훼손 정도 등을 통해 평가한 거문도의 ‘갯바위 종합오염도’가 생태휴식제 시행 이후 37% 가량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와 해양 레저 활동으로 오염·훼손된 갯바위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고 생태계와 경관을 복원·정화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거문도에서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일부 비양심적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를 깨거나 납으로 만든 봉돌, 낚싯줄 등을 버리면서 거문도 갯바위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훼손됐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무단출입을 단속했다. 동시에 지역 주민과 낚시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해 해양쓰레기 813㎏을 수거하고, 폐납 272㎏을 제거했다. 또 바위에 뚫린 구멍 180개를 복원했다
갯바위 생태계의 회복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10㎡당 수거한 폐납은 11.1개에서 0.1개로, 해양쓰레기는 8.2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따개비 등 해양생물의 평균 서식밀도도 1㎡당 5.54개체였던 것이 휴식제 시행 후 8.77개체로 58% 높아졌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오염물질 정화 활동을 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일부 해안을 체험구간으로 설정해 유어장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어장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을 위한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휴식제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거문도를 구성하는 동도, 서도, 고도 가운데 서도의 일부 해안에서만 시행하던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다음 달부터 거문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식제 운영기간은 별도 공고가 나갈 때까지 무기한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른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섬으로도 휴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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