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 음주 `완전퇴출`

김남석 2022. 10.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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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 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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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근로자 관리 강화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 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시킬 계획이다. 측정은 작업 전, 작업 중 2회 실시하며 작업 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취약 시간대 집중 순찰과 의심근로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 2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에게 당해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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