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유족에 위로금 지급·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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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5일 밤 24시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됐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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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합동 분향소…사망자 유족에 위로금 지급
공공기관 애도 기간 중 행사 연기…애도 리본 패용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5일 밤 24시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됐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대책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우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선 재외공관과 협의를 마친 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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