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70%는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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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 관련이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약 3868억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이 성립됐고,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금 미지급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에 의한 미지급이 395건(50.2%),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미지급이 304건(3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공사하자 발생을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이 26건(3.3%), 공상처리 등 공사 중 발생한 제반비용 관련 다툼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미지급이 62건(7.9%)이었습니다.
조정원은 "특히 주목할 것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두번째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 상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 37건(12.2%) 순이었습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 중 추가공사, 현장상이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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