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글로벌스탁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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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이 수개월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인 주식회사 글로벌스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 58명을 검거해 대표 A 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심사승인서 등 허위 기업정보를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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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이 수개월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인 주식회사 글로벌스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 58명을 검거해 대표 A 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심사승인서 등 허위 기업정보를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천248명에게 160만 주를 팔아 193억 원을 벌어들인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으로 사들인 111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접수된 관련 고소 사건 106건을 병합해 수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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