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31일부터 현장 예방점검

박승기 2022. 10. 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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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1일부터 1주간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지급·임금체불 예방 등에 대한 점검 및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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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규모 근로감독관 투입해 2500여개 점검
3차례 현장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체결 최다 적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1일부터 1주간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지급·임금체불 예방 등에 대한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 안내서.

대상은 편의점, 음식·숙박, 소매업 등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 2500여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2000여명이 투입된다.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지급·임금체불 예방 등에 대한 점검 및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는 거리 캠페인과 노동 상담부스 등을 운영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 처음 운영한 3차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총 7413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 및 노무관리를 통해 취약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적발건수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4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3066건), 임금체불(1355건), 최저임금 미준수(137건) 등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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