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석장 운전기사도 진폐위로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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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굴 작업자가 아닌 운전이나 장비조작 업무를 했더라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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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거부에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채석장에서 채굴 작업자가 아닌 운전이나 장비조작 업무를 했더라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983년부터 채석업체에서 트럭 운전기사이자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퇴직 이후 A씨는 1990년부터 아파트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생활을 하다 2019년 숨졌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시점은 채석업체에서 퇴직한 지 10여년이 지난 2002년이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 국가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운전, 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망인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급여원부에 망인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망인이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여전히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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