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1월 5일 24시까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 지정

김양균 기자 2022. 10.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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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지정...한덕수 총리 "중대본 기한 없이 후속 조치"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

사진=e브리핑

정부가 15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기리기 위해 다음달 5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한다. 이 기간 동안 국가 행사는 자제되며, 합동분양소도 서울 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의 활동 기한 없이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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