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대부분이 대금 미지급, 수급업자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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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인 창호공사업자는 '오피스텔 신축사업 중 금속창호유리공사'를 위탁받아 사업을 완료했으나 원사업자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7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집계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50%,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 38.6%, 공사하자 발생이 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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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천8백억원 신청, 7백억원만 조정 성립
자료만 잘 챙겨도 피해 줄일 수 있어
"수급사업자인 창호공사업자는 '오피스텔 신축사업 중 금속창호유리공사'를 위탁받아 사업을 완료했으나 원사업자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7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집계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약 3년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모두 1천129건으로 이가운데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유형이 70%, 78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청금액은 3천868억 원이며 이 가운데 737억 원만 조정이 성립됐다.
미지급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50%,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 38.6%, 공사하자 발생이 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공사대금 정산 분쟁은 추가공사 지시(67%)와 현장과 다른점(21%), 공사 중 계약해지(12%) 때문에 발생했다.
관련해 조정원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앞서 반드시 원사업자에게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받는 등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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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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