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명칭 '고향사랑e음' 최종 선정

양희동 2022. 10.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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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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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10만원 기부시 100% 세액공제 및 3만원 답례품 제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진행됐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진행해 10개 안을 선정한 후, 2차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온(ON)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한 2차 심사 국민투표에는 총 18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고향사랑e음’ 676표(12.08%) △‘고향애(愛)기부’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 643표(11.49%) 등의 순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전망이다.

(자료=행안부)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 주소지에 대해선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확인 기능을 부여한다. 또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기부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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