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땐 13만원 혜택"…'고향사랑e음' 명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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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고향사랑e음'으로 결정됐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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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선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고향사랑e음'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57일간 실시한 명칭 공모전의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명칭 121개 가운데 1차 내부 심사에서 10개안을 추린 후 2차 국민 투표와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국민참여플랫폼인 '온(ON)국민소통(onsotong.go.kr)'을 통해 실시한 2차 국민 투표에는 총 1866명이 참여했다. 1인당 선호하는 명칭안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고향사랑e음'이 676표(12.1%)를 받아 '고향애(愛)기부'(656표·11.7%)와 '고향애(愛) 기부해(偕)'(643표·11.5%)를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3차 전문가 심사에서도 국민 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이 선정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 장려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수원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했는지는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한다.
또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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