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70%는 '대금 미지급'…"자료 확보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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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대부분은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 1129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787건으로 집계됐다.
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 신청액은 3868억원이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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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근 2년간 조정원 대금 미지급 분쟁 787건
신청액 3868억 가운데 737억 돌려받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대부분은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 1129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7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69.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외에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4.4%), 부당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2.2%)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 신청액은 3868억원이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이다. 건수로 따지면 43%가량인 338건만 성립됐다.
원사업자는 주로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수금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자금 사정에 의한 미지급이 395건(50.2%),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미지급이 304건(3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수급사업자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203건), 현장 상이(67건), 공사 중 계약 해지(37건) 순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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