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운영 1년…거문도 생태계 회복중

홍준석 2022.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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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한 지 1년여 지난 가운데, 섬의 생태계가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와 해양 레저 활동으로 오염·훼손된 갯바위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고 생태계와 경관을 복원·정화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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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양쓰레기 10㎡당 8개→1개 줄어…해양생물 서식밀도 58%↑"
내달부터 거문도 전체해안으로 확대…출입하면 과태료 50만원
거문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거문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한 지 1년여 지난 가운데, 섬의 생태계가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와 해양 레저 활동으로 오염·훼손된 갯바위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고 생태계와 경관을 복원·정화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제도다. 거문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30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낚싯대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폐납과 해양쓰레기의 양, 생태계 훼손 정도를 평가한 거문도의 '갯바위 종합오염도'는 휴식제 전후로 10.3점에서 6.5점으로 37% 내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10㎡당 수거한 폐납은 11.1개에서 0.1개로, 해양쓰레기는 8.2개에서 1.1개로 줄었다.

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따개비 등 해양생물의 평균 서식밀도도 1㎡당 5.54개체에서 휴식제 후 8.77개체로 58% 높아졌다.

갯바위 쓰레기 수거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거문도를 구성하는 동도, 서도, 고도 가운데 서도의 일부 해안에서만 시행하던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다음 달부터 거문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석달 동안 오염물질 정화 활동을 펼친 뒤, 내년 2월부터는 일부 해안을 체험구간으로 설정해 유어장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일반 낚시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1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염도 감소와 생태계 건강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다른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문도 생태계 건강성 회복 모니터링 [환경부 제공]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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