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소규모라지만···사장님들, 근로계약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조해람 기자 2022.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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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르바이트생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소규모 영세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 말까지 3차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영세사업체 7413곳 중 4755곳(64.1%)에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곳도 3066곳(41.4%)에 달했다. 임금체불은 1355건(18.3%), 최저임금 미준수는 137건(1.85%)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권리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8조는 임금의 항목과 공제 내역 등이 기록된 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를 홍보하고 현장 지도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10인 이상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7413곳이 현장지도를 받았다. 제조업 2077곳, 편의점·커피숍·마트 등 소매업 2018곳, 음식점 1190개곳, 도매업 885곳 등이다.

노동부는 10월31일부터 1주일 동안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2500여개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감독관 2000명을 보내 현장점검과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도, 노무관리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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