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대금미지급이 70%…"계약변경시 서면 받아야"

서미선 기자 2022.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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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10건 중 약 7건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129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787건으로 69.7%를 차지해 전체 분쟁유형 중 가장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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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대금정산 분쟁, 자료확보만으로 피해 줄일 수 있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최근 3년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10건 중 약 7건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129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787건으로 69.7%를 차지해 전체 분쟁유형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이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약 3868억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이 성립됐고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금 미지급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에 의한 미지급이 395건(50.2%),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미지급이 304건(3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공사하자 발생을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이 26건(3.3%), 공상처리 등 공사 중 발생한 제반비용 관련 다툼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미지급이 62건(7.9%)이었다.

조정원은 "특히 주목할 것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두번째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 상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 37건(12.2%) 순이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 중 추가공사, 현장상이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원한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불공정거래 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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