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10만원 저축에 30만원 지원" 청주시 희망저축계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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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올해 마지막 '희망저축계좌Ⅰ'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 활동을 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 가족 월 122만9000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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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마지막 '희망저축계좌Ⅰ'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 활동을 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 가족 월 122만9000원)이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에서는 24명이 이 통장에 가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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