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국가애도기간…천안함 사건 때에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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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부터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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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 희생자 위해 사흘 뒤 '애도의 날' 지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부터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말했다.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0년 정부는 천안함 희생장병의 해군장(海軍葬)이 진행되는 4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의 장례기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영결식이 거행되는 4월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애도의 날에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추모묵념을 하도록 했다.
국가 애도기간에는 모든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하도록 하고,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급적 자제를 당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간소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9·11 테러 희생자를 위해 2001년 9월14일을 '애도의 날'로 지정, 전국의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면 활동 현장에서 1분간 추모묵념을 하도록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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