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 4개월간 권역밖 이동 제한…구제역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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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제한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기관에 권역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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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역이면 예외적으로 검사를 거쳐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제한 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제한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기관에 권역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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