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서 2회 음주 적발시 완전 퇴출

김연하 기자 2022. 10.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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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2회 이상 음주가 적발된 근로자는 해당 현장에 영구 출입 금지된다.

30일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의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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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2회 이상 음주가 적발된 근로자는 해당 현장에 영구 출입 금지된다.

30일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의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사장은 1일 2회 이상 음주 여부를 측정하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과 작업 중 2회 실시한다. 작업 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며, 작업 중에는 중식 이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순찰, 의심 근로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장의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음주 근로자가 균형 감각 및 민첩성 저하로 불안전한 행동을 보이는 데다, 건설공사장 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작은 위험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건설 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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