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잡음’…대종상, 갈 길 멀다[스경연예연구소]
개최 전부터 잡음이 들끓고 있다. ‘대충상’이라는 오명을 씻을 새도 없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 엔터테인먼트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의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 때문이다. 국내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역사가 긴 대종상영화제는 이런 장애들 속에서 그 이름값을 지켜낼 수 있을까.
다올 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영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다올 엔터테인먼트 김명철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며 “‘본안 소송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느 한쪽도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6월 법원의 판결 결과인데, 소송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영협에 있다.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개최권자는 영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위탁사는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양 회장은 대종상영화제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영화제에 불명예스러운 이슈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개최 한달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법적 공방 이슈 하나 잠재우지 못하는 것만 봐도 영화제 주최 측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기는 어렵다.
앞서 대종상영화제는 각종 파행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그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한 바 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진행 미숙, 내부 갈등으로 후보자들 대거 불참 사태 및 개최 무산 등으로 비난받았고, 2018년 스태프가 수상자에게 막말을 퍼부은 최악의 음향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2년 만에 열렸던 2020년 제56회 시상식에선 ‘대리수상’만 이어져 ‘대충상’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런 부침 끝에 절치부심으로 2년만의 시상식 정상 개최를 선언했지만, 주최 측과 위탁업체 사이 소송이 오가며 영화제 품격을 또 한 번 깎아먹게 됐다. 아직도 갈길이 먼 ‘대종상’, 모두가 사랑했던 ‘국민 영화제 시상식'으로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오는 12월 9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열린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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