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사장 근로자 음주관리 강화…2회 적발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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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엄격한 음주 관리를 선언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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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식 이후 등 하루 두 번 이상 음주측정
두 번 적발되면 해당 공사장 영구 퇴출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엄격한 음주 관리를 선언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화방안에는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음주 적발 근로자는 다음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회 이상 음주가 적발된 근로자는 해당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를 당한다.
음주 근로자는 균형감각 및 민첩성 저하로 건설공사장 내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워 작은 위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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