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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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분뇨 운반 차량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전국 9개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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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분뇨 운반 차량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전국 9개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 이동을 허용한다.
아울러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충남·충북, 전남·전북, 경남·경북 등 생활권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 이동을 희망하는 농가·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농장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승인이 불허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차량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동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밖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항체 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 대상 구제역 항원 검사 등도 이어갈 것”이라면서 “축산농가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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