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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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쟁, 해운업체 파산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만들어진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비상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2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 필수 선박 88척과 국가 필수 도선사 59명, 하역업, 예선업, 선박급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필수 항만서비스업체 56곳을 지정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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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주요 무역항서 연습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쟁, 해운업체 파산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만들어진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비상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2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 필수 선박 88척과 국가 필수 도선사 59명, 하역업, 예선업, 선박급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필수 항만서비스업체 56곳을 지정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되는 '2022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부산항 등 전국 주요 무역항에서 실시된다.
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 필수 도선사와 항만서비스업체 등 실행 주체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각각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면 실행 주체가 이를 수행한 후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수송을 통해 이뤄지는 우리나라 여건상 해운·항만의 비상대응체계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필수해운제도가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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