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 4개월간 권역밖 이동 제한…구제역 예방

신선미 2022. 10. 3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제한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기관에 권역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차량 방역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역이면 예외적으로 검사를 거쳐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제한 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동제한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기관에 권역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