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 정해진 권역 밖 함부로 옮겼다간 최대 1천만원 벌금

오종택 2022. 10.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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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 돼지 분뇨를 정해진 권역 밖으로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소와 돼지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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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차단 이동 제한
전국 9개 권역 나눠 관리…사전검사 등 이상 없을땐 예외
소·염소 457만마리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시 과태료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용인시 이동면 한 축사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2022.04.05.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 돼지 분뇨를 정해진 권역 밖으로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소와 돼지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우선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할 때는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은 권역은 다르지만 경계를 접하고 있어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다면 이동이 가능하다.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등 동일 생활권으로 간주된 지역간 이동도 허용된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나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가축방역 기관에서는 임상검사, 항체 검사,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를 거쳐 모든 항목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에만 이동을 승인한다.

사육 중인 가축의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동승인이 불가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추가 접종 명령도 병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로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이나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전국 소·염소 457만1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다. 11월1일부터 일제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방역 시설을 점검해 농장별로 취약한 부분을 중점 관리하고, 도축장 등 주요 축산 관계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도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과 함께 이뤄지는 방역 조치들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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