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최대 80%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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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에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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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에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이번 상품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또 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용자는 이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보증한도는 3억 원이다.
일례로 4억 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마련하는 경우 은행에서 주택가격의 70%(2억8000만 원),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면 HF가 6000만 원 추가 한도를 보증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4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3억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된다.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과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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